'조현아 땅콩회항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한항공 조현아 근황


롯데家 맏딸 신영자 이사장 사건도 전원합의체 회부

'조현아 땅콩회항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간다


대법원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3)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겨 심리키로... 


공중이 아닌 지상에서 비행기의 운행을 되돌린 행위를 '항로 변경'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기존 판례가 없어 대법관 전원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판단.


대법원은 판례를 새롭게 세우거나 법리 해석이 첨예하게 갈려 기존 판례를 손 볼 필요가 있어보일 때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넘겨 심리한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 탄 뒤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폭언·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한 사건으로 재판. 이 사건은 '땅콩회항'으로 불리며 '갑질' 논란의 대명사로 불리게 됨.


조 전 부사장은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남. 


2심은 1심과 달리 "지상에서의 이동을 항로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항로변경죄를 무죄로 판단.